"휴식처였어야 할 엄마 품 공포로"…방임 친부 징역 10년 구형1심 친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4년6개월…'양형부당' 쌍방 항소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 속에서 친모 A 씨가 생후 4개월된 해든이(가명)를 들어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김성준 기자관련 키워드해든이최성국 기자 전남광주특별시, 민관 합동 '등굣길 어린이 안전' 캠페인광주관광공사 '로컬콘텐츠페스타' 참가…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관련 기사경기 광주시, 내달 3일 G-스타디움서 '북 페스티벌' 개최경기도수의사회-마침표, 은퇴 국가봉사동물 삶의 질 향상 돕는다무기→35년 감형에도…'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불복, 대법원 상고"정인이 때와 달라진 게 뭔가"…'해든이' 친모 감형에 시민들 반발"저도 두 아이 엄마" 해든이 판사,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인용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