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처였어야 할 엄마 품 공포로"…방임 친부 징역 10년 구형1심 친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4년6개월…'양형부당' 쌍방 항소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 속에서 친모 A 씨가 생후 4개월된 해든이(가명)를 들어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김성준 기자관련 키워드해든이최성국 기자 전남광주특별시·전남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 협력'가격 폭락' 완도 전복 소비처 확보…특별시·군·오뚜기 맞손(종합)관련 기사서울 쪽방촌 5곳에 수박 29통…하이트진로, 여름나기 지원양해든 2012년 태어나다, 수술 19번, 2023년 떠나다…남겨진 엄마 남유림 기록하다대검 "檢 보완수사 폐지 땐 핑퐁·암장"…법무부도 '우려'(종합)대검 "檢 보완수사 폐지 땐 핑퐁·암장 우려"…형소법 개정안 재검토 요청아이 떠난 뒤에야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부모들 때늦은 반성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