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재판 지연 도구로 써"'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가해 남성 이 모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부산부산고법부산 돌려차기 사건박서현 기자 '스터디카페 면접' 미끼 성범죄…국가, 가해자 상대 구상금 승소부산 시간당 10~15㎜ 비…온천천 통제관련 기사'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 보장 받는다1억 손배 확정됐는데…'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보호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