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인용피해자 "선례 될까 불안…납득 어렵다" 항고'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가해 남성 이 모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서부지원부산돌려차기영치금박서현 기자 "하나님 믿는다면서…" 수억대 헌금·퇴직금 빼돌린 교회 직원 2명 실형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중 14시간 불이행…법원 "집행유예 취소"관련 기사선거운동 기간 전재수에 박수 유도한 파크골프협회장 무죄, 왜?"전조등 왜 비춰" 운전자 뺨 때리고 손날치기한 50대, 징역 6개월'감천항 집단 난투극' 흉기 휘두른 필리핀 선원 '징역 3년'"교제 폭력 전 가해자 '지배·통제'부터 규제해야"…법안 발의'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원 유지…피해자 항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