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영치금 압류 뒤 법원에 보호 확대 신청1억 원 손해배상 판결 확정에도 강제집행 난항'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가해 남성 이 모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부산돌려차기영치금손해배상박서현 기자 부산경찰청, BTS 부산 월드투어 공연 암표 거래 집중 단속[오늘의 날씨] 부산·경남(8일, 월)…대체로 흐림, 오전까지 5㎜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