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돈으로 주식 투자·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 ⓒ 뉴스1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교회헌금퇴직금횡령교회 직원업무상횡령박서현 기자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중 14시간 불이행…법원 "집행유예 취소"외국인 선원 추락사 부른 불법 감금…경호업체 등 5명 불구속 송치관련 기사"지옥에 떨어진다"…유튜브서 전 교인 저주·모욕한 목사 벌금형부산교육감 선거 줄줄이 재판행…보다 못한 법관 "너무 혼탁해"'불법 선거운동 혐의' 손현보 목사, 2심서도 혐의 부인백악관 "'尹 무기징역' 입장 없어…종교·美기업 '정치적 표적화'는 우려"'선거법 위반' 정승윤 교수, 원희룡 전 장관 증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