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활환경·보관금 사용 용도 등 고려한 1심 결정 정당"'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가해 남성 이 모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피해자 김진주 씨(가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부산 돌려차기돌려차기영치금기각수용자박서현 기자 주식 투자사기 범죄수익금 외제차 밀수출로 세탁…외국인 6명 검거"음료 투척 정이한 봐주기 수사 아니었냐"…국감서 부산경찰 의혹 제기관련 기사"서초동 정치 10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꿀립니다" [국감 말말말]돌려차기 피해자에 '언론플레이' 판사 발언…부산고법원장 "깊은 유감"'당원권 정지' 서범수·진종오 가처분 심문…절차적 하자 공방(종합)'당원권 정지 징계' 서범수·진종오 법원 출석…"선택적 징계"오늘 서범수·진종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결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