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경찰 조사 때 흉기 2차례 찔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서 번복1심 '흉기 사용 인정' 징역 2년…2심 '증거불충분' 징역 1년 6개월↓ /뉴스1 DB.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사건의재구성노모폭행특수존속상해창원지법항소심선고강정태 기자 화물연대 사망사고 화물차 운전자 구속송치…조합원 4명도 검찰로안전 지침 위반 징계 논란…한화오션 노조, 임원실 집기류 무단 반출관련 기사아들 흉기 난동에 죽을 고비…엄마는 참고 또 참았다 [사건의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