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계기로 원망 품어…범행 후 이틀간 '무관심'항소심서 징역 6년…재판부 "출소 후 재범 가능성 높아" 관련 키워드울산사건의재구성김세은 기자 [오늘의 날씨] 울산(31일, 일)…맑음, 낮 최고 31도[사전투표] 울산 최종 투표율 22.46%…지난 지선보다 2.81%p↑관련 기사[사건의 재구성]'취업 미끼' 지적장애 20대 성폭행한 50대 업주의 최후"너였구나"…남편 불륜 현장 잡은 아내, 상간녀 폭행했다가 징역형"여동생과 합의 성관계"…'성폭행 15년형' 이부오빠, 항소심서 무죄[사건의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