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를 받는 비조합원 40대 A 씨가 지난 23일 경남 진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23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화물연대사고운전자구속송치경남경찰청강정태 기자 '90대 노모' 마구잡이 폭행 60대…2심서 감형, 왜? [사건의 재구성]안전 지침 위반 징계 논란…한화오션 노조, 임원실 집기류 무단 반출관련 기사'살인 혐의' 화물연대 사고 40대 운전자 구속…"죄송하다"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트럭 감식 위해 이동 조치진주 화물연대 조합원 친 트럭 운전자 "사람 인지 못해…죄송"'살인 혐의' 화물연대 사고 40대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23일 심사"화물연대 차량에 경찰이 깔렸다?"…경찰청 "가짜 뉴스"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