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를 받는 비조합원 40대 A 씨가 지난 23일 경남 진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23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화물연대사고운전자구속송치경남경찰청강정태 기자 창원 마산합포구 야산 불…1시간 만에 진화창원시, 관행·불필요 사업 정비한다…절감 예산 511억원 민생 재투자관련 기사[기고] 고속도로 경적은 위협 아닌 안전 신호…'졸면 서로 빵!빵!'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화물차 차고지 짓는다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케 한 운전자 상해치사로 구속 기소'살인 혐의' 화물연대 사고 40대 운전자 구속…"죄송하다"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트럭 감식 위해 이동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