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3개 혐의 중 1개만 유죄…징역 6개월 집유 1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이날 창원지법은 명태균에게 정자법 위반 혐의 무죄, 증거은닉 교사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6.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명태균김영선정치자금법위반선고강정태 기자 경남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전국 1위'…3년 연속 최우수아파트서 주차하던 무면허 70대 다른 차 7대 '쾅쾅쾅'…운전미숙 추정관련 기사검찰, 명태균·김영선 '공천 돈거래 혐의' 1심 무죄에 항소김건희 이어 명태균까지 무죄…尹·吳재판 입증 부담 커진 특검팀'명태균·김영선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약식기소명태균, '공천 돈거래' 모두 무죄…'황금폰 은닉'만 집유(종합)[속보] 명태균, 정자법 위반 혐의 '무죄'…증거은닉 교사만 징역형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