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3개 혐의 중 1개만 유죄…징역 6개월 집유 1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이날 창원지법은 명태균에게 정자법 위반 혐의 무죄, 증거은닉 교사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6.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명태균김영선정치자금법위반선고강정태 기자 전통시장서 흉기 들고 활보…목격자에 보복 협박까지 한 50대 실형김해서 난 우수한 찹쌀이라더니…산지 속인 판매법인 대표 벌금형관련 기사법원 "尹부부, 명태균 위해 김영선 공천 관여…여론조사 대가는 아냐"오세훈 "시장직 잃는 것 두렵지 않아…여론조사 의뢰 단연코 없어"김종인, 吳 '여론조사비 대납' 관련 "명태균이 날 이용해 과시"김영선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징역형 집유'재판 중 지인과 해외여행 다닌 '명태균 판결' 부장판사, 정직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