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달자 등과 함께 송치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하동군공무원검찰송치공직선거법강정태 기자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산청'만 추천…정치권·시민사회 반발(종합)경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윤철 합천군수 무혐의 불송치관련 기사하동군-군의회 갈등 장기화에 올해 예산 '칼질'…군정 흔들리나유흥주점서 접대받은 하동군 공무원 3명 항소심도 유죄[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0일, 토)[재산공개] 법조 고위직 평균 32.8억…법무·검찰 평균 36.6억(종합)인간이 던진 불씨, 기후변화가 피해 키웠다…예방이 최선의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