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사후제재→사전예방' 전환CEO·CPO 책임 강화…유출 가능성도 72시간 내 통지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 사전예방·피해규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은 오는 11일 부터 시행된다. ⓒ 뉴스1 이종덕 기자(개인정보위 제공)관련 키워드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나연준 기자 출연연·과기원 연구자 창업 문턱 낮춘다…'이해충돌' 문턱 낮춰개인정보 중대·반복 유출하면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철퇴관련 기사개인정보 중대·반복 유출하면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철퇴제2공항 '제주도의 시간' 온다…위성곤 도정 갈등관리 시험대구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사과"불법 대부약정에 여권 빼앗아"…인권단체, 계절근로 브로커 엄벌 촉구블록체인은 국경 없는데…韓은 '예탁원 울타리' 안[토큰증권 대해부]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