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사후제재→사전예방' 전환CEO·CPO 책임 강화…유출 가능성도 72시간 내 통지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피해규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 뉴스1 이종덕 기자(개인정보위 제공)관련 키워드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나연준 기자 "핵심 시스템보다 관리 사각지대"…AI 해킹이 노린 취약점로켓에 싣고 576㎞서 정확히 내려놨다…누리호 '운반의 기술'관련 기사테슬라 비상탈출·임시번호판에 BYD 中 정보 이전 논란…국감 질타쿠팡, '개인정보 유출' 6000억대 과징금 불복 소송…집행정지도금융권 해킹범 '中 광둥성 26세' 가능성에…경찰, 수사 단서 활용금융위, 금융권 'AI 에이전트' 규율체계 만든다…연구용역 발주'반중' 타이베이 시장 후보 돕다니…中, 대만 유명 방송인 난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