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미지급' 소송 패소…법원 "99억 원 배상하라"

전현직 임직원 27명, 지난해 위메이드에 162억 규모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위메이드 본사/뉴스1
위메이드 본사/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서한샘 기자 = 위메이드(112040)가 전현직 임직원에게 수십억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2일 위메이드 전현직 임직원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이들에게 총 99억 392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 전현직 임직원 27명은 지난해 7월 161억 7648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회사에 제기했다.

과거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서 근무한 이들은 회사가 가상화폐 위믹스를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사업을 위해 2018년 설립한 자회사로, 2022년 위메이드에 흡수 합병됐다. 현재는 위믹스 재단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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