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트아크' 성과급, 1000억 소송서 스마일게이트 발목 잡았다

스마일게이트, '상장 회피' 재판서 패소…1000억 배상 위기
스마일게이트 "상여금은 정상적 경영활동…판결문 검토 후 항소"

본문 이미지 -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6.1.19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6.1.19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유수연 기자 = 스마일게이트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1000억 원대 성과급이 '기업공개(IPO) 회피' 여부를 둘러싼 소송 패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해당 비용이 통상적이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어긋났다고 봤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는 입장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달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측에 10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분쟁은 스마일게이트알피지가 2017년 발행한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서 비롯했다.

미래에셋증권 중개로 CB를 인수한 라이노스자산운용은 계약서에 'CB 만기 직전 사업연도인 2022년 당기순이익이 120억 원 이상일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하지만 스마일게이트 측은 CB 만기를 앞두고 2022년 1426억 원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상장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연 3.5%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 상환을 통보했다.

미래에셋 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CB 가치를 부채로 평가해 발생한 '회계상 손실'에 불과하다며, 스마일게이트가 고의로 상장을 회피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미래에셋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스마일게이트는 상장 추진 의무와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본문 이미지 - 로스트아크(스마일게이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로스트아크(스마일게이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가 2022년 말 집행한 대규모 비용에 주목했다.

스마일게이트는 2022년 핵심 인력 6명에 주식보상비 193억 원, 대표이사 등에 특별상여금 1053억 원을 지급했다.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기부금 290억 원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2022년 성과급으로 지출한 비용이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했으며, 이는 '통상적이지 않은 중대한 변동을 일으킨 행위'라고 판시했다.

남 부장판사는 "(파생상품평가손실과 성과급 비용으로 인해) 상장 추진 의무 소멸 요건이 충족되는 듯한 외관이 만들어졌다"며 "피고는 통상적이지 않은 중대한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환사채평가손실과 상여금 회계처리 일자가 2022년 12월 31일인 점에 비추어, (회계처리가) '당기순이익 120억 원' 미만을 목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2022년이 '로스트아크'의 역대급 흥행으로 회사가 최대 매출을 올린 시점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의문을 나타냈다.

스마일게이트알피지는 '로스트아크'의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 2022년 매출 7370억 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성과급 지급은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서 이번 소송과는 연관이 없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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