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 의무를 고의로 회피했다며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1000억 원대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는 10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분쟁은 스마일게이트RPG가 2017년 발행한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서 비롯했다.
당시 미래에셋증권 중개로 CB를 인수한 라이노스자산운용은 계약서에 'CB 만기 직전 사업연도인 2022년 당기순이익이 120억 원 이상일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하지만 스마일게이트 측은 CB만기를 앞두고 2022년 1426억 원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상장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연 3.5%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 상환을 통보했다.
미래에셋 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CB 가치를 부채로 평가해 발생한 '회계상 손실'에 불과하다며, 스마일게이트가 고의로 상장을 회피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미래에셋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스마일게이트는 상장 추진 의무와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약 2981억 원으로 상장추진 의무 요건을 충족했다"고도 지적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은 향후 절차를 고려해 신중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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