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BP, '트럼프 상호관세' 환급 20일부터…K-뷰티·패션 '시동'

CAPE 20일부터 시동…DDP로 수입신고자 통관 거친 소비재 유력
에이피알 "환급 신청 서류 준비중, 통합처리체계 가동시 신청"

본문 이미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매긴 상호 관세율이 적힌 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04.02 ⓒ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매긴 상호 관세율이 적힌 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04.02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0일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됐던 상호관세와 관련 관세를 이자까지 포함해 환급하는 '통합 처리 체계'(CAPE·Comprehensive Automated Processing for Refunds)를 단계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K-뷰티'와 K-패션' 등 소비재 업계에 '뜻밖의 마진'을 얻을 기회가 열렸다.

관세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거래 비중이 높은 'K-뷰티' 기업들이 대표 수혜 업종으로 지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단한 데 이어 국제무역법원(CIT)이 "모든 수입자를 대상으로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후속으로 20일부터 상호관세 환급 체계가 가동된다.

CBP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EEPA 근거 관세 납부액은 지난달 초 기준 약 1660억 달러, 우리 돈 240조 원대에 이른다.

한국 관세청은 같은 달 CBP에 상호관세 등을 납부한 국내 수출기업 중 관세지급인도조건(DDP)으로 거래한 것으로 추산되는 약 6000개 업체 대상으로 환급 절차와 신청 기한을 안내한 바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상호관세·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기업은 약 2만4000곳, 이 중 약 6000곳이 DDP 수출 기업으로 추산된다.

다만 다만 환급 대상과 방식은 제한적이다. 기업이 CAPE 포털을 통해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를 제출하면 CBP가 심사를 거쳐 60~90일 이내에 관세와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구조다.

한국 수출자 또는 그 미국 현지 법인·자회사가 DDP 조건으로 거래했고, 통관신고서상 수입신고자(IOR)로 기재돼 있어야 CBP에 직접 환급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1단계 환급 대상은 미청산이거나 청산 후 80일이 지나지 않은 최근 수입신고 건으로 한정된다. 이미 재무부 계정으로 이체된 물량 또는 반덤핑·상계관세가 얽힌 사후 정산 건은 이후 단계에서 별도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 온도차는 뚜렷하다. 상호관세 예외 품목인 반도체·전자기기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등도 제외됐다.

본문 이미지 - 메디큐브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옥외광고 (에이피알 제공)
메디큐브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옥외광고 (에이피알 제공)

한국 기업의 미국 수출 품목에서는 △의류·섬유·패션 △화장품 △일부 건설자재 등 주로 소비재 영역에서 관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수혜 기업으로는 에이피알(278470)·달바글로벌(483650) 등이 거론된다. 미국 직판 비중이 높다면 환급액이 수백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CAPE 절차에 따라 관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현재 관세 환급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비용 정산 및 신고 내역과 관련 향후 관련 시스템 정비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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