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국민연금공단의 '반대표' 행사에도 경동나비엔(009450)의 손연호 회장, 손 회장의 장남 손흥락 부회장 등 '오너 일가'와 김종욱(경동원 대표이사)·김용범 경동나비엔 부사장 등 핵심 경영진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경동나비엔은 경기도 평택시 경동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5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연호 회장·손흥락 대표이사 부회장·김용범 부사장 등을 포함한 사내이사 5인의 재선임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재선임 안건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60%대 중반, 참석 주식 기준 80%대 찬성률로 가결됐다.
손 회장 안건은 발행주식 기준 62.8%, 참석 주식 기준 84.0% 찬성을, 손 부회장은 각각 65.8%·88.0%를, 김 부사장은 65.6%·87.7%를 기록하며 보통결의 기준인 '출석주식 과반 찬성'을 웃돌았다.

대주주 지분과 우호 지분이 결집하면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한계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은 이번 주총을 앞두고 손연호·손흥락·김용범 등 경영진들에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며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경동그룹(경동원)이 부당지원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경동원에 24억 3500만 원, 경동나비엔에 12억 4500만 원 등 총 36억 80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손 회장에게 부당지원 행위 총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 부회장과 김 부사장에는 거래 구조를 관리·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경동나비엔은 이날 이사 최대 인원수를 축소하는 안건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67.1%, 참석 주식 기준 찬성률은 89.7%로 나타났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출석주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경동나비엔의 직전 공시 기준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은 지분율 약 8.1~9.1%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경동나비엔뿐 아니라 △한진칼 △고려아연 △효성 △주요 금융지주·증권사 △제약사 등에서 잇따라 이사 선임·보수 한도·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한층 공세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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