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021.6.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대체 공휴일법 통과에 따라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021.6.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