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핵폭탄에 '최저임금' 폭탄까지…"문 닫으라는 말인가?"

코로나·대체공휴일·주52시간 이어 4重苦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폭풍…中企·소상공인 반발↑

본문 이미지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