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사후조정 회의에 돌입한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026.5.18 ⓒ 뉴스1 최지환 기자
여명구 사측 대표교섭위원(반도체 부문 피플팀장, 왼쪽부터),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5.18 ⓒ 뉴스1 김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