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고법 지난 4일 롯데·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 항소 기각결정재계 "롯데 경영권 분쟁 일단락됐다고 봐야"…신 전 부회장 "상고할 것"'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집행유예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 비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신동빈신동주류정민 기자 美공화 의원, 美기업 차별국 공무원 입국제한법 발의…쿠팡 언급트럼프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결렬시 이전처럼 폭격"(종합)관련 기사롯데홀딩스 주총서 "적자 책임" 목소리 낸 신동주...경영 복귀는 무산"12전 12패"…형 신동주, 日 롯데 주총 올린 신동빈 해임 안건 또 부결'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2심서 대폭 감형신동주 전 부회장, 롯데에 1400억 원대 손배소 제기(종합)신동주, 신동빈 회장 등 롯데 경영진에 1300억원대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