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겹경사', 신동빈 회장 경영 복귀+신동주 '부당해고' 항소 기각

日 도쿄고법 지난 4일 롯데·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 항소 기각결정
재계 "롯데 경영권 분쟁 일단락됐다고 봐야"…신 전 부회장 "상고할 것"

본문 이미지 -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집행유예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집행유예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 비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 비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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