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집행유예 4년, 3억 9000만 원 추징…1심 징역형 실형 "신동주 회장과 계약, 법률 계약 아냐…여론 조성도 법률 사무 아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법률 사무를 봐주고 자문 회사 계좌로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7.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