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위법한 압수수색 아니다 ‘재항고’

서울남부지법 "금융위 증거 문제있다" 준항고 인용

본문 이미지 - 1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 ⓒ 뉴스1 김민지 기자
1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 ⓒ 뉴스1 김민지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