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담합 반복 위반 땐 과징금 2배까지…감경 혜택도 축소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피해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 대상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 담합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담합과징금공정거래법반복위반과징금 가중하도급지급보증건설하도급심서현 기자 구윤철 "韓 전체를 반도체 산업기지로…'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들 것"1403조 국유재산 관리 강화…특례 8건 폐지하고 590만 필지 전수조사관련 기사외환시장 7월부터 24시간 개장…8월엔 '1~2주 단기 육아휴직' 신설(종합)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참석…독일·일본 등과 양자회담공정위, '2조원대 담합' 윤활유 10개사 제재 착수…과징금 최대 4040억공정위, 신고 포상금 30억 상한 폐지…과징금의 최대 10% 지급BTS 공연 앞 10만원→75만원…방방 뛰는 숙박비 '정찰제'로 묶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