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담합 반복 위반 땐 과징금 2배까지…감경 혜택도 축소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피해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 대상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 담합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담합과징금공정거래법반복위반과징금 가중하도급지급보증건설하도급심서현 기자 '왁뿌볼' 전 제품서 금지 방부제…'말랑이' 일부는 가소제 기준치 6.6배8월 국내 이동자 47.1만명, 53년 만에 최저…인구·주택거래 감소 영향관련 기사공정위, 담합 '리니언시' 혜택 축소…조사 후 1순위 신고 과징금 75% 감경경실련 "공정위, 기업 과징금 44.8% 줄여 부과…3건 중 1건은 '반토막'"담합 시정명령 2번이면 공공입찰 제한 요청…벌점 산정기간 5년→10년"돈 갚을 고객 대출 왜 줄이나"…2720억 'LTV 담합' 법정공방학교에 깔린 태블릿 20만대 '650억 입찰담합'…공정위, 4개사 제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