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분야 규제, 현장 적용성 높인다…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 음료가 일회용 컵에 담겨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환경부일회용컵 보증금제하위법령 개정자원순환분야제도 개선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감사원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규정 늦어져 가맹점주 혼란"6월부터 프랜차이즈 카페 1회용컵에 보증금 300원 부과한다커피점·제과점도 '1회용 컵 보증제' 의무화…내년 6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