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촉진법' 입법예고…식품접객업 매장서 빨대 등 금지2021년 6월부터 모든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 할 수 없다.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2002년 시행됐다가 2008년 폐지됐던 컵 보증금제의 재도입도 추진된다.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환경부커피점제과점1회용컵보증제도일회용컵 보증빨대탈플라스틱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14년 만에 부활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이번에는 성공할까文대통령 "환경문제 해결 실천하는 우리 국민 대단하다"(종합)文대통령 "환경문제 해결 실천하는 우리 국민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