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점·제과점도 '1회용 컵 보증제' 의무화…내년 6월부터 시행

환경부 '재활용촉진법' 입법예고…식품접객업 매장서 빨대 등 금지

2021년 6월부터 모든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 할 수 없다.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2002년 시행됐다가 2008년 폐지됐던 컵 보증금제의 재도입도 추진된다. ⓒ News1 임세영 기자
2021년 6월부터 모든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 할 수 없다.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2002년 시행됐다가 2008년 폐지됐던 컵 보증금제의 재도입도 추진된다.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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