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동물 복지 제고·야생생물법 등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돼(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해양수산부돌고래수족관동물국회사육국회환경부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거제씨월드서 생후 사흘 벨루가 숨져…운영 중단 검토'돌고래 학대·폐사 논란' 거제씨월드 운영 중단 검토큰돌고래 제주→거제 '무허가' 이송…항소심서 유죄큰돌고래 제주-거제 '무허가 이송' 1심 무죄…항소심은?1년생 어린 제주 남방큰돌고래 사망률 47%…일본·호주의 2~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