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 제공된 비닐봉지는 '판매 금지'…과태료 부과는 1년 유예환경부,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행동변화 유도형' 캠페인 전개1일 경기 고양시의 한 편의점에 '일회용 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News1 최수아 디자이너관련 키워드환경부편의점비닐봉투일회용품계도기간1회용품 제한과태료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썼던 지퍼백도 다시"…나프타 부족 길어지자 절약 나선 시민들"종량제 봉투 대량 구매 가능해요?"…석유 이어 생필품 대란 오나공공 차량 5부제, 4회 어기면 '징계'…재택근무 방안도 적극검토'녹물'에 '의료사고 수사'…尹, 경험 풀며 공감 도모[통실톡톡]"한숨 돌렸다"vs"변경에 혼선"…'일회용품 규제 연기'에 반응 엇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