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 사실 '지체없이'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계속 조사2일 오전 경기 광명시 코스트코 광명점 본사 앞에서 열린 코스트코 카트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추모집회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코스트코하남점카트관리고용노동부이정현 기자 도매시장 수수료 조정 권고 나선다…농안법 하위법령 개정 완료상속·고령농 농지 일괄처분 안한다…'관행 임대차'도 조건부 처분유예관련 기사35도 폭염속 코스트코 주차 관리하다 숨진 20대 근로자 '산재인정'폭염 속 쇼핑카트 관리 업무 중 숨진 코스트코 노동자 '산재 인정'"산재사고 숨진 동호씨에 사죄해라"…마트노조, 코스트코서 추모집회"엄마 너무 힘들어, 오늘 4만3천보 걸었어"…숨진 코스트코 직원 마지막 말사망 직원 빈소서 "병 숨기고 입사했지?"…코스트코 대표, 유족에 막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