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기름값 '찔끔'…"본격 인하는 주말 이후부터"

휘발유 15원·경유 21원 소폭 하락…"고가 재고 소진되는 2~3일 뒤 체감"
30년 만의 '가격상한제' 강수… 손실 사후보전·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

본문 이미지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적용되며 1차 최고가는 공급가격(도매가) 기준 휘발유 1리터당(L)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책정됐다. 2026.3.13 ⓒ 뉴스1 최지환 기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적용되며 1차 최고가는 공급가격(도매가) 기준 휘발유 1리터당(L)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책정됐다. 2026.3.13 ⓒ 뉴스1 최지환 기자

본문 이미지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 마포구 SK에너지 양지주유소를 찾아 정량기준탱크를 보며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6.3.13 ⓒ 뉴스1 안은나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 마포구 SK에너지 양지주유소를 찾아 정량기준탱크를 보며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6.3.13 ⓒ 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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