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조용훈 김우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대상에 관한 지침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현장에서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상적인 판단기준과 예외 조항만으로는 현장 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안내와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 관련 질의에 "좀 더 알기 쉽고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추상적인 개념이 겹쳐 기업과 노동조합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필수적·체계적 편입', '경제적 종속성', '구조적 통제' 등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떤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용자성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주체도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다. 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이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라며,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교섭 의제에 따라 사용자성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지침에 또 다른 모호한 개념이 등장한다며 현장에서 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사례를 담았지만 더 읽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성과급과 기업 투자 등에 관한 노동쟁의 판단기준을 문제 삼았다. 원칙적으로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이어서 현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기업 투자나 신기술 도입 자체와 그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를 구분한 지침도 쟁점이 됐다. 나 의원은 이런 구분과 예외가 현장에서 명확하게 적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영상 결정과 그로 인한 근로조건 변화가 맞물리는 사안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이 쟁의 대상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다.
노동부는 지난 2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9월 3일 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이러한 안내가 기업과 노동조합의 판단에 충분한 기준이 되는지, 지침 보완을 넘어 법령 정비까지 필요한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의 특성상 가이드라인만으로 모든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나 의원은 김 장관이 민주노총의 입장을 의식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민주노총은 시행령도 폐기하고 시행지침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마련한 기준에 민주노총 역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다만 김 장관은 이번 질의에서 추가 시행령 개정이나 보완 입법 추진을 확약하지는 않았다. 그는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가 빠른 시일 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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