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5~29세에서 34세까지 넓혀…청년고용 정책 대상 기준 법률에 맞춰 통일공무직·기간제·파견 등 처우개선 논의…공무직위원회 운영 기준 마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공무직위원회공무직위원회 시행령공공부문 비정규직공무직기간제 노동자파견 노동자위탁 용역 노동자노정협의조용훈 기자 공공 도급노동자, 하도급 제한하고 2년 계약·고용승계 보장김영훈 노동장관 "새 지침 적용 땐 삼성전자 n% 성과급 파업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