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5~29세에서 34세까지 넓혀…청년고용 정책 대상 기준 법률에 맞춰 통일공무직·기간제·파견 등 처우개선 논의…공무직위원회 운영 기준 마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공무직위원회공무직위원회 시행령공공부문 비정규직공무직기간제 노동자파견 노동자위탁 용역 노동자노정협의조용훈 기자 국토부, 무인 로보택시 운영사업자 제도화…내년까지 법체계 갖춘다"로보택시 유상 이용 2028년 목표…택시업계 참여 모델 논의"[일문일답]관련 기사공무직위원회 18일 출범…노·정·전 사전협의체 6개월 준비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