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시행령, 지침 등으로 쟁의 범위 기준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만큼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며 "시행 초기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례와 같은 일들도 있는 만큼, 현장 노사에 법 제도의 취지 등을 보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이른바 N% 성과급 요구와 대규모 투자 계획까지 교섭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관련 기준 정비에 착수한 상태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 배분 등 경영 판단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시행령과 지침 정비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영업이익 배분, 공장 이전 등 경영 결정과 노동쟁의 대상 간 경계를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된 쟁의 범위를 둘러싼 기준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시기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정리해고나 대규모 배치전환처럼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쟁의 대상으로 보되, 투자나 공장 신설 등 경영상 의사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존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시행령·지침 정비와 함께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단을 통해 기준이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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