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하청 교섭권 확대에 산업현장 '긴장 고조'

원청 사용자성 인정 쟁점…구조조정도 쟁의 대상 가능
노동계 "교섭 준비" vs 경영계 "무리한 요구는 자제"

본문 이미지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플랫폼 노동자들도 원청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026.3.9 ⓒ 뉴스1 최지환 기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플랫폼 노동자들도 원청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026.3.9 ⓒ 뉴스1 최지환 기자

본문 이미지 -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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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임세영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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