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투트랙 교섭' 공식화…의제 범위·공고 의무에 노사 이견(종합2보)

원청 책임 확대 속 '절차 전제' 명시…단일화 안 하면 처벌 못 해
경영계 "사용자성 한정해야"…노동계 "접근성은 개선됐지만 한계"

본문 이미지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임세영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임세영 기자

본문 이미지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임세영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임세영 기자

본문 이미지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임세영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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