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통과한 노란봉투법…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노조 손배 책임 축소

단협 위반도 쟁의 대상…정리해고·구조조정 놓고 노사 충돌 예고
파업 손해, 근로자 개인 아닌 ‘책임 비율’로…감면 청구도 가능해져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전날(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전날(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전날(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전날(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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