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통과한 노란봉투법…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노조 손배 책임 축소

단협 위반도 쟁의 대상…정리해고·구조조정 놓고 노사 충돌 예고
파업 손해, 근로자 개인 아닌 ‘책임 비율’로…감면 청구도 가능해져

본문 이미지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전날(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전날(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전날(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전날(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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