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병, 원칙적으로 '국회 동의' 받아야…빠르면 1개월 만에도 가능현 상황, 교전 휘말릴 가능성 ↑작전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 ⓒ 뉴스1국회 본회의장.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트럼프이란청해부대국회호르무즈해협파병김예원 기자 안규백 국방장관, 서울공항서 '사막의빛 귀환' 국민들 직접 맞아트럼프가 내민 '호르무즈 청구서'…청해부대 작전 확대 가능성관련 기사위험천만 '호르무즈 호위'…트럼프 요청 '군함 파견' 딜레마시민사회 "호르무즈 청해부대 파견 반대…헌법·국제법 위반"(종합)野유용원 "호르무즈 군함 파견, 밀실 결정 아닌 국회·국민 동의 구해야"韓에 '호르무즈 군함 파견' SOS 보낸 트럼프…靑 "한미간 신중 검토"(종합)트럼프가 내민 '호르무즈 청구서'…청해부대 작전 확대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