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입은 시민'의 권리 거부권, '명령의 위법성' 어떻게 명시할지가 핵심"야전에서 상관 명령 판단 쉽지 않다"는 지적도…지난주 국방소위에서 결론 못 내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붙잡아 막아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국방부거부권명령 거부권군국방위원회국회계엄김예원 기자 진영승 합참의장, FS 연합 작전 태세 점검…연해병사·서방사 방문軍, 주한미군 전력 이동에 "한미 소통 속 굳건한 한반도 방위 태세 유지"관련 기사선고 앞둔 尹계엄 두고 시각차…여 "제2의 尹 막아야" 야 "내란몰이"김용현 변호인단, 이하상 감치에 "조력권 침해"…특검 "시간 잡아먹기"민관군 합동자문위 활동 종료…안규백 "국방과제 정면으로 마주한 시간"軍, '위법 명령 거부권' 수립하고 드론작전사 폐지…국방개혁 계획 마련민관군 자문위 "위법명령 거부권 명문화·계엄사령관 권한 축소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