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 2024.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 모습. (국회사무처 제공) 2024.12.4/뉴스1관련 키워드국방부비상계엄헌법적 가치허고운 기자 해병대, 연평도서 3개월 만에 해상사격훈련…K9 자주포 동원박정희 장손·박근혜 조카, '눈물의 경례'로 해병대 1323기 수료관련 기사안규백 국방, '계엄 1년' 전군지휘부회의 열고 "과거와 단절" 강조"비상계엄 극복" 외쳤지만…안규백표 軍 쇄신 완성, 내년으로 넘어간다안규백, 오늘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12·3 계엄 1년 메시지 낸다국방부,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계엄 버스' 인원 등은 보류민주 "계엄 진압 지시 거부 군 간부 특진…헌신·소신 선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