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후속군수지원 강화…정비부품 수출허가 면제 5년으로 확대
국방부가 K-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비용 수리부속의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확대한다.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5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수출한 방산물자의 정비용 수리부속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이다.현재는 방위사업청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 사용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