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연구·개발 및 진료 목적이라도 의무 예외없이 지켜야"학술 연구나 제품 개발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 승인받았으면서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과 의료기관 등 13곳의 관계자 15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의료용 마약류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마취제케타민조레틸대마강승지 기자 [인사] 보건복지부사랑의열매, 여름철 나눔캠페인에 247억 모여…각계 참여 눈길관련 기사"확실한 효과 확인"…앞으로 청소년·외국인 마약 예방교육 강화"국민 안심이 기준"…GMO 표시 본격화, 마약 오남용 예방 철저끊는 게 끝이 아니다…마약과의 싸움은 이제부터전진숙 발의 '마약류쇼핑 방지법' 1년…"오남용 처방 줄었다"클릭 3번만으로 '이것' 과다·중복 처방 억제…안전망 역할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