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이하·3개월 이상 체납한 만 39세 이하 청년 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만 39세 이하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신용회복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체납강승지 기자 남인순 "정부 '미프진' 도입 환영…국회, 후속 입법 적극 추진"[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관련 기사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3배↑…"사각지대 보완"취약 청년 밀린 건보료 지원받는다…"미취업 청년 신용회복"배우자 사망 70대 전기료까지 체납→생계지원…경기도, 위기도민 6121명 발굴이재명, 오늘 서민 채무자 보호 3법 활성화 현장간담회…민생행보 집중[복지 위기가구] ②'메신저·빅데이터'까지 동원해 발굴 나선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