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이하·3개월 이상 체납한 만 39세 이하 청년 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만 39세 이하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신용회복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체납강승지 기자 온열질환자 매년 증가세…질병청, 내일부터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공문서, 명함 들이밀며 물품 구매 강요…식약처 사칭 속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