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잡기 전 성분 확인해야…경찰 측정 거부 땐 징역 5년 의료계 "취지 공감하나 의학적 기준 불분명·환자 건강 우려"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음주 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정활채)는 25일 대전복합터미널 일원에서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2.26 ⓒ 뉴스1 이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