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정부, 담배회사들로부터 300조 배상 받아낸 바 있어""국민 무시하고 담배회사 이익 보장, 담배사업법 폐지해야"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외 3명 손해배상 청구 2심 선고 공판 종료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국민건강보험공단손해배상담배소송한국금연운동협의회금연강승지 기자 "낯선 듯 낯익은 우리 동네 기록"…삼성서울병원서 확인 가능이정민 한림동탄성심병원 외과 교수, 다빈치 담낭절제술 500건 달성관련 기사건보 "올해 수천억 적자 불가피"…'과잉진료·누수비용' 지출차단 나선다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20일 만에 대법 상고해외서는 판결 엇갈린 '담배소송'…1·2심 모두 담배회사 승소12년 '담배소송' 대법원으로…"흡연폐해 널리 알려져야" 성토도"사법부 합리적 판단 존중"…담배소송 2심 승소에 업계 '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