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료 원칙·의원급 중심 등 4대 원칙 확정…5년 9개월 시범사업 법적 기반 마련취약지 약 배송 근거 마련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찬성 217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비대면진료국회본회의구교운 기자 건보공단, 상반기 신규직원 600명 뽑는다'성분명처방' 의·약 공방 격화…서울시醫 "환자동의 없인 안돼"관련 기사[인터뷰] 김미애 "응급실뺑뺑이, 의사 수 문제 아냐…책임구조 바꿔야""닥터나우 방지법은 제2 타다금지법" 여야 의원 한목소리지역의사·비대면진료법 통과했지만…'의료개혁 뼈대' 표류중"닥터나우방지법 보류, 영리플랫폼 눈치보기…조속 가결하라"박주민 "지역의사·비대면진료, 의료개혁 성과…본격적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