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대법 "문신시술=의료행위"…1300만 문신 경험에도 제도권 밖면허소지자만 문신 가능…위생·안전교육 등 의무 부과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문신사법문신합법화국회본회의구교운 기자 경남제약, 조정영 대표 사임…김성곤 단독 대표 체제 전환고혈압·당뇨 환자 약값 연 2만1000원↓…14년만 약가개편 확정(종합)관련 기사박주민 "서울 재설계하자…기본특별시이자 기회특별시로"경남도 특사경, 무면허 문신 시술 등 불법 미용업소 7곳 적발내년부터 합법화 참작…무면허 타투 시술 40대 벌금형 집유항소심서 무죄 받은 타투이스트…法 "문신, 더는 의료행위 아냐"'타투 합법화' 띄운 스타 타투이스트…'문신사법' 공포 이후 첫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