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떳떳하게"…33년 만에 합법화

1992년 대법 "문신시술=의료행위"…1300만 문신 경험에도 제도권 밖
면허소지자만 문신 가능…위생·안전교육 등 의무 부과

본문 이미지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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