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대법 "문신시술=의료행위"…1300만 문신 경험에도 제도권 밖면허소지자만 문신 가능…위생·안전교육 등 의무 부과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문신사법문신합법화국회본회의구교운 기자 신경림 간호협회장 "2026년 간호법 현장서 자리잡는 원년 될 것"북한도 원격진료 확대…'먼거리 의료봉사'로 1차 의료 강화관련 기사항소심서 무죄 받은 타투이스트…法 "문신, 더는 의료행위 아냐"'타투 합법화' 띄운 스타 타투이스트…'문신사법' 공포 이후 첫 재판한예슬, 타투 합법화되자마자 10세 연하 남편과 문신 [N샷][뉴스1 PICK] 마침내 합법 '문신사법' 국회 통과[오늘의 국회일정] (26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