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적정 환자 수 법제화·진료지원 업무 정착이 관건"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대한간호협회 제공)관련 키워드대한간호협회신경림신년사간호법구교운 기자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최하등급' 6.8%…4년 새 8.7%p 감소정은경 "지역의사, 의료취약지·필수과·공공의료기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