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월 요양기관 집중 점검…부당청구 다빈도 유형 대상최대 업무정지 1년·과징금 5배…AI 기반 상시 모니터링도서울 시내의 한 종합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진료비 수납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의 건강보험적용이 2·3인실로 확대 적용된다. ⓒ 뉴스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거짓청구가짜환자가짜진료복지부건강보험거짓청구천선휴 기자 올여름 누적 온열질환자 636명, 사망 2명…"본격 증가세 예상"바가지 숙박요금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도 영업정지관련 기사병의원 등 가짜진료·과잉처방 잡아낸다…'비정상'엔 엄정 대응가짜 진료·가짜 환자 잡는다…적발 시 최대 5배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