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식용유도 GMO 표시한다…완전표시제 단계적 시행
앞으로 간장과 식용유, 물엿 등에도 유전자변형식품(GMO) 원료를 사용했다는 표시가 의무화된다.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GMO는 원하는 형질을 얻기 위해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삽입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는 생명공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