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행정조사반 운영…의료인단체 판단 거쳐 행정처분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계 등으로부터 꾸준하게 지적돼 온 의료현장의 부당·위법한 사항들에 대해 행정조사 업무를 하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오는 15일부터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관련 키워드비정상가짜진료의료인단체보건복지부행정조사마약향정신성의약품강승지 기자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지침 개정…"업계에 유연성 부여"한의약진흥원 개발 진료지침, 전국 한의사 필수교육 지정